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부활된 차와 희귀 중고 수입차는 자동차보험에 들 때 차량기준가격보다는 구입가격에 맞추는 게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차종은 보험료 산정 때 참조되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가격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동종의 승용차와 같은 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문제는 승용차 가액이 구입가보다 매우 높게 설정돼 있는 것.
EF쏘나타 2000년식의 경우 부활차 판매가격은 400만원 정도, 중고차시세는 600만~800만원 정도인데 비해 차량기준가액은 910만원이다. 희귀 수입차도 가액표에 들어 있지 않아 구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게 된다.
일부 가입자는 자기차 손해 보상 때 가액이 보상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 헐값에 차를 사 높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도난신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보상을 신청하면 손보사의 조사로 대부분 원래 차값이 밝혀져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이 낸 보험료만 돌려 받는 경우도 많다. 결국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나병호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차장은 "보험가입 때 부활차나 희귀 수입차라는 사실을 밝혀 가액을 다시 설정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며 "앞으로 중고차 수입이 많아질 것을 감안하면 가액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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