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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건교부에 리콜제도 개선 건의


[보도자료.1.14]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김동진)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자동차 리콜제도 비교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 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13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자발적 리콜 및 권고리콜 용어사용 권장\'을 위해 청문회 단계에서 제작사가 리콜을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자발적 리콜로 구분하거나 권고리콜을 활성화하자고 건의했으며, \'무상리콜 대상차량의 차령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우리나라의 평균 폐차주기(7.5년) 등을 감안해 무상리콜 대상을 차령 8년 정도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또 리콜조사대상 선정 시 민원인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일방적인 의문제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신중한 예비조사를 거쳐 리콜조사대상이 선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리콜결정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리콜대상선정 조사결과의 사전통지를 제도화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리콜 우편통지의 실효성 제고 및 신문공고의 보충적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우편통지가 반송된 경우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이용해 우편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신문공고는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방법으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협회는 자동차 리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정, 리콜조사대상 선정 시 서비스캠페인 보고내역의 이용자제, 제작사의 고의성 없는 안전기준 부적합 시 과징금 부과 제외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세 건의내용 자료실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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