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 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대물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내년 2월22일부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 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88%)의 경우 추가부담은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7만∼9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22일부터는 교통사고 환자가 가불금을 신청했을 때 보험회사가 10일 내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미지급 가불금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겪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제도는 사고 시 사고차의 수리비를 본인이 일정하게 부담함으로써 보험할증을 낮추는 제도로 기존 종합보험에선 대부분 취급하는 제도다. 자기부담금제는 오는 8월22일부터 시행된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먼저 해주고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8월22일 이후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8월22일 이후에는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만원을, 비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때에는 최고 6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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