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콜계 연료첨가제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이 원천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유사석유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정의와 제조 및 판매금지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유통시킬 경우 석유사업자나 비석유사업자 모두에게 제조·판매·운송 등의 중지와 제조장·판매소의 폐쇄 및 철거를 정부가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을 어길 경우 시설철거와 폐쇄, 봉인조치를 위한 행정대집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받은 허가 등의 취소를 산업자원부나 시·도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부분과 관련, 법사위 내 법률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법사위는 산자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되는 4월부터 적용된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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