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보험·정유] 행자부도 세녹스 단속 나서


산업자원부가 오는 4월부터 연료첨가제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한 데 이어 행정자치부도 소방법령을 개정, 첨가제 판매저지에 나섰다.

행자부는 현재 전문판매점이란 이름으로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중인 연료첨가제의 경우 업주들이 석유사업법 상 석유판매업 등록을 반환하고, 소방법에 규정된 주유취급소 허가만으로 연료첨가제를 판매할 수 있어 관련법령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내에는 주유취급소에서 취급가능한 위험물을 명시화해 사실상 유사석유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취급소의 경우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위험물을 연료탱크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제외시켜 유사석유가 편법적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이번 시행령의 발효는 5월부터이며,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자원부의 \'석유사업법개정령\'과 함께 연료첨가제 유통을 전면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에 기존 소방법으로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취급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행자부는 그 동안 주유취급소에서 다룰 수 있는 제품의 유형이 소방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유사석유라 해도 판매행위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범정부적인 유사석유제품 유통 차단에 동참키 위해 이번 법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매거진

2025-05-20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