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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이전등록 전산화로 소비자불편 감소


중고차 이전등록업무가 전산화돼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살 때 최고 20만원까지 내야했던 이전등록대행료가 크게 줄어든다. 또 서류를 들고 구청과 은행을 뛰어다녔던 불편이 사라지고 시간도 단축된다.

한국자동차산업육성협회, 메가오토는 4월부터 서울 모 구청으로부터 중고차 이전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서울지역 내 한 중고차시장에서 전산화된 이전등록업무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시도 자동차매매조합과 연계해 전국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 자동차매매조합 등 몇 개 조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조합이 서비스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오토는 이에 앞서 매매시장, 구청, 은행, 보험사 간 시스템을 연결한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개발했고, 육성협회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이전등록업무 위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은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사면 \'보험사 시스템 등과 연결해 관련 서류 발급→해당 업체에서 매도신고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동시에 시장 내 이전등록사무소 단말기에 정보 게재→사무소는 업체가 보낸 서류 접수→관련 서류를 사진 등으로 디지털화해서 해당 구청에 전달→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서류접수 및 세무과에 전달→해당 차에 대한 세금 부과→등록사무소와 매매업체에 과세액 통보→지정은행 계좌로 과세액 입금→등록과에 입금사실 통보→등록과에서 자동차등록증 출력 등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중고차를 살 때 이전등록대행료로 내야 했던 비용이 크게 줄게 됐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전등록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시장에 있는 대행직원들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대행료는 서울의 경우 3만5,000~7만원 정도이고 지방은 최고 2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 전산화로 소비자들은 수수료만 내면 된다. 수수료는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대략 3만~4만원 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등록대행에 들어가는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전산으로 할 경우 이전등록은 20~30분 내에 모두 끝난다. 현재까지는 등록대행이 구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2~3시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다. 또 소비자가 이전등록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새 이전등록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대행료가 횡령 또는 유용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차관련 민원에서 이전등록지연으로 발생한 클레임은 13.5%에 달했다.

육성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구청은 창구 혼잡을 피하며, 업체는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1석4조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복잡하게 얽힌 중고차 유통과정을 줄여 유통시스템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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