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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인승 승용형 지프 사라진다...현대/쌍용 (5/28)


현대와 쌍용자동차가 갤로퍼 5, 6인승과 무쏘 5인승 등 승용형 지프차의 내수판매를 중단한다.

현대는 갤로퍼 숏보디 5인승과 롱보디 6인승, 쌍용은 무쏘 5인승의 형식 승인을 반납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차종을 승.상용차로 분리 판매, "같은 차를 타면서 세금 차이가 크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른 당국의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승인 반납으로 내수판매를 중단하기는 국내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다.

현대와 쌍용은 이에 따라 갤로퍼와 무쏘 승용형의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7, 9인승 등 승합차만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5,6인승 지프형차가 성능, 안전 등 법적기준을 통과, 형식승인을 받은 만큼 이를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동일차종에 대한 승용.승합 병행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승용형의 판매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규상 갤로퍼와 무쏘의 5, 6인승은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와 같은 받은 만큼 이를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동일차종에 대한 승용.승합 병행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승용형의 판매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 10인승 이하 모든 차종이 승용으로 분류되는데 따라 당장 시장 파급효과가 적은 승용형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규상 갤로퍼와 무쏘의 5, 6인승은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와 같은 자동차세금을 내야 하나 7인승 이상 승합형의 경우 연간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갤로퍼 5, 6인승의 경우 월평균 판매대수가 100~150대로 갤로퍼 전체 판매 대수의 3~4%를 차지해 왔다.

무쏘 5인승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승용형은 렌터카, 직판, 관납 정도의 수요가 있을 뿐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오종훈 기자 oj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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