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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소유자 동의없이 조회 가능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소유자 공개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서비스 개시 1주년을 맞아 9일부터 ‘소유자 동의절차’를 ‘이용자 인증제도’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카히스토리 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사려는 차의 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사고차가 무사고차로 둔갑돼 불법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 손해보험사, 소비자보호원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4월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96년 이후 손보사에서 보상처리된 1,700만건의 차수리비 지급기록, 보험수리기록, 침수사고, 렌터카 및 영업용 사용이력, 소유자 변경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중고차 판매자의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차에 한해 정보조회가 가능, 중고차유통 투명화와 소비자보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카히스토리 조회방법 개선으로 중고차 소비자가 사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며 “그 동안 정보면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중고차 소비자의 권리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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