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ℓ당 900원에 가까운 경유가 면세유로 둔갑해 ℓ당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민 소득장려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면세유 구입권을 갖고 있으면 ℓ당 500원에 경유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명 \'딱지\'로 불리는 면세유구입권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정부당국이 부정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딱지\' 유통의 시작은 농어민들로부터 시작된다. 면세유가 필요한 농어민은 딱지를 통해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후 딱지가 남았을 때는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반납할 경우 반납된 양만큼 이듬해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대부분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결국 남은 면세유구입권은 일명 \'딱지 장사꾼\'의 손에 들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
면세유구입권을 이용할 경우 경유는 ℓ당 500원에 살 수 있다. 실제 도심 외곽의 일부 주유소는 면세유구입권을 가진 사람에게 수수료 40~50원을 받고 경유를 팔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면세유 유통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면세유 사용시한을 기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2개월 내 면세유구입권을 다 쓰지 못한 농어민들이 구입권을 대량으로 유통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면세유는 말 그대로 세금이 붙지 않은 기름\"이라며 \"일선 주유소에 면세유를 구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연간 2만ℓ 이상 기름을 소비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전용카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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