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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주· 대구는 성능점검제 ‘무풍지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의무교부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자동차경매장이 최근 성능점검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구와 대구 등지에선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단속을 피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중고차매매업체를 통해 중고차가 거래될 때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토록 의무화했다.

광주의 한 매매시장에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성능점검기록부를 아예 발급하지 않고 있다. 구청에서 단속을 나온 적도 있으나 기록부를 교부해야 한다는 ‘지적’만 했지 별다른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록부가 필요하면 차가 팔린 후에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구의 모 매매시장에서도 최근 구청이 처음으로 단속을 벌여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10여개 업체가 적발되기 전까지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았다.

이와 달리 서울과 대전은 기록부 발급이 비교적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에선 전문진단업체와 제휴,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매매업체들이 많았다. 대전지역에서도 그 동안 기록부를 매매사원들 임의대로 작성, 편법 발급하는 사례가 잦았으나 최근에는 성능점검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매매업체들이 늘고 있다.

경매장은 이번 점검결과, 중고차관련 단체나 업체들의 의지만 있다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성능점검제 처벌조항을 만들고, 소비자단체들이 중고차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등 중고차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어 중고차업계가 성능점검제를 거추장스런 절차로 여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매장 관계자는 “중고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건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로 정착돼 있다”며 “성능점검제를 형식적인 과정으로 여기지 말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영업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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