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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합의금 돌려받는다 (7/15)


보험사를 대상으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하기란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간 이와 관련,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보험사들이 하루아침에 이를 포기할 리 없어서다.

보험사들은 이 문제로 법적 소송이 걸렸을 경우 가입자들의 조그만 실수를 철저히 따지고 들어 합의금 지급을 기피하고 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돌려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내용 명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서에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가해자측이 전달한 합의금은 물론 피해자 가입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은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합의시 보험사에 알린다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험사에 합의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또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아가기 이전에 형사합의금 지급사실과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아간 후 통보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 증거를 남겨라

재판에 들어가면 보험사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잡아 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사에 우선 전화로 연락하고 팩스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구두로만 알려줬다고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공제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구두통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사는 서면통보를 의무화한 약관규정을 들어 구두통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때는 구두로 알려주는 이중의 잣대를 적용한다.


◆ 과잉합의는 금물

가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상금의 범위 안쪽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는 보상의무가 300만원인 상해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700만원을 주고 형사합의했다면 나머지 4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단 사망사고는 1억원 내외의 돈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므로 많은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했더라도 과잉합의가 될 가능성이 적다.

◆ 공탁도 돌려받을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공탁한 경우에도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면 형사합의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도움말=강형구 변호사(02-53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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