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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차량총중량 30t까지로


건교부, 규칙 개정 추진…굴절버스 도입 근거 마련

승합자동차(버스)의 차량총중량 제한규정이 완화되고 허용 최고속도도 지금보다 10㎞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차량총중량 제한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굴절버스 및 3축버스(차축이 3개인 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승합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을 기존 20t에서 30t으로 완화토록 했다.

승합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형 승합자동차의 도입이 수월해진다. 개정안은 또 승합자동차의 최고속도를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10㎞(현재 10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 등이 추진중인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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