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연 임총…4월 신고분 이후 적용될 듯
택시요금 부가세 경감액 전액이 운전종사자에게 지원된다.
택시연합회는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된 요금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전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키로 했다. 총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부가세 문제로 노조의 강성투쟁과 장외집회가 계속돼 사회불안이 점증하고 있다고 판단, 택시산업 안정적 경영환경 을 위해 산업평화와 노사간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택시산업에 노사화합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구축,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종사원 복리증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한다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사용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는 또 이미 임금 및 수당으로 (현금)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반영하고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복지기금 등에 관한 부분은 시·도별로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즉시 사용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결의내용은 그간 택시운임 부가세가 일률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용돼온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노사간 협의에 따라 사용방식이 크게 상이한데 따른 것으로, ‘포괄적 사용’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택시근로자는 지난 4월 신고분 이후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둘러싼 노조의 극렬한 투쟁도 분수령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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