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초 7월1일부터 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의 적용을 8월말까지 2개월간 유예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최단시일 내 개정키로 했다.
유예대상 차종은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의 경유를 연료로 쓰는 트럭 및 버스로 이번 유예대상에는 7개 차종(화물 4종, 승용 3종)이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7월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가스 기준(유로-2→유로-3)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기술적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2개월)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내수침체와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생산차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전라북도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7월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가스 기준 충족이 곤란한 현대자동차 대형상용차부문에 대해 2개월간 적용유예를 요청했다. 당초 현대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합작을 통해 공동으로 엔진개발을 추진했으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합작계약 파기로 독자 엔진개발이 불가피해졌다. 현대는 합작계약 파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독자 엔진개발을 추진해 현재 거의 완료단계이나 파워트레인부문의 설계변경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정도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또 배출가스 기준 유예에 따라 대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동차업계에 추가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결정했다. 그에 따르면 △배출가스 기준의 한시적 유예에 따라 차기 기준(유로-4)을 최소 2개월 이내에 조기 충족시키고 △배출가스 기준 유예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유로-2 기준차량의 생산은 중단하며 △유로-3 기준 충족을 위해 이미 개발된 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유로-3 기준 충족차만을 생산토록 했다.
강호영 기자(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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