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수천억원대 송사에 휘말릴 처지에 몰렸다.
모터스포츠 전문 프로모터인 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KMC, 대표 김구해)는 올 10월15~17일 서울 한강공원 난지지구에서 개최키로 서울시와 계약했던 \'챔프카 월드시리즈\'가 경주장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굳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챔프카 월드시리즈의 주관사인 \'CART\'가 KMC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따라 KMC도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KMC 관계자는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진 않았으나 소송준비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KMC, CART와 올해 대회를 개최키로 계약했다. 또 서울시는 이 대회를 2008년까지 매년 개최할 예정으로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12만평에 폭 10m, 길이 3~3.5km의 국제 경주장을 올 3월에 착공, 5월에 완공키로 했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하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 경주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건교부는 ▲경주장을 설치할 경우 유량이 늘어나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경주장 설치지역이 조류서식지여서 환경훼손이 우려되며 ▲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해 있어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경주장 설치를 막았다.
현재까지 CART가 KMRC에 청구할 손해배상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대의 월드랠리챔피언십 활동을 담당했던 MSD가 현대를 제소하면서 3,000만달러(약 360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이 보다 많은 1,000억원대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결국 KMC도 서울시에 이와 비슷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대회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이번 대회를 유치하고도 경주장을 확보하지 못해 광고유치, 방송중계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이 있다\"며 \"이번 대회를 치르지 못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김태종 기자(kls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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