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까지 렉서스 딜러였다 크라이슬러 딜러로 전환한 SK네트웍스가 지난 2월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한 140억원의 손해배상이 어떻게 결론날 지 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는 이번 손해배생 청구가 지난해초 분식회계 파문으로 한국토요타가 일방적으로 딜러 계약을 파기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2001년 한국토요타와 2003년 12월까지 딜러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국토요타는 계약 만료일보다 6개월 앞선 2003년 6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SK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회사 사정상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으나 그로 인해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뒤늦게라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미\"라며 \"토요타로선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계약조건을 해석한 데 따른 일방적인 조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측은 당시 분식회계 논란이 일면서 회사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이 거론돼 한국토요타가 불안해 한 점은 인정되나 차도 현금을 주고 가져오는 등 채권채무 관계가 전혀 없어 토요타측에 피해를 입힐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파트너들은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반면 토요타만 유독 계약해지를 통보, 회사의 정상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당시 토요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양자 간 합의에 의한 결론이라고 밝혔으나 자사는 해지통보를 받고도 자동해지 상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변했다고 해명했다.
SK 고위 관계자는 \"상사중재원은 판결보다는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어서 언제 결론이 날 지 모른다\"면서도 \"법리나 상관행에 따라 중재원이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토요타측은 이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상사중재원이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국토요타는 지난 99년에도 당시 수입판매를 맡았던 진세무역과 계약해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러 계약을 해지할 때마다 물의를 일으킨 된 셈이다.
상사중재원은 오는 9월 중재재판을 다시 열 예정이다. 상사중재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수입차 딜러들은 이번 사태에서 SK측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져 이를 계기로 수입사와 딜러 간 계약조건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딜러는 \"수입사와 딜러 간 계약서를 보면 SK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듯이 \'갑\'인 수입사가 자의적으로 해석, 마음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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