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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할인 현행제도 유지...종전처럼 50% 혜택 (8/5)


서울시가 폐지키로 했던 공영주차장 경차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최근 도시교통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소유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지금과 같은 50%의 할인혜택을 준다.

대신 모범납세자 차에 대해 1년동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한다.

새로운 개정안은 시의회 통과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기성 기자 gistar@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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