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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이프] 부분정비업소 허용 작업범위 확대


엄격한 제한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부분정비업소의 허용 작업범위가 상당폭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엔진의 플라이휠 및 센터 베어링 △동력전달장치 중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디퍼렌셜) △제동장치 중 브레이크의 휠실린더, 드럼, 디스크 △완충장치 중 코일스프링 및 위·아래 컨트롤암 점검·정비 등이 추가 작업범위에 포함됐다.

이들 작업은 허용범위에 들어 있는 다른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탈부착이 불가피하거나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단순한 교환작업인데도 지금까지 부분정비업소에서 할 경우 단속대상이어서 마찰을 빚어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의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자를 다원화하고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곳이 갖춰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했으며 점검내용에 대한 품질보증도 의무화했다. 또 차령 5년이 지난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차령 10년이 지난 소형화물차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1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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