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한 제한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부분정비업소의 허용 작업범위가 상당폭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엔진의 플라이휠 및 센터 베어링 △동력전달장치 중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디퍼렌셜) △제동장치 중 브레이크의 휠실린더, 드럼, 디스크 △완충장치 중 코일스프링 및 위·아래 컨트롤암 점검·정비 등이 추가 작업범위에 포함됐다.
이들 작업은 허용범위에 들어 있는 다른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탈부착이 불가피하거나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단순한 교환작업인데도 지금까지 부분정비업소에서 할 경우 단속대상이어서 마찰을 빚어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의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자를 다원화하고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곳이 갖춰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했으며 점검내용에 대한 품질보증도 의무화했다. 또 차령 5년이 지난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차령 10년이 지난 소형화물차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1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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