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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바뀔 성능점검 개정안도 \'도루묵\'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고차 매매 시 적용될 새로운 중고차 성능점검제도가 탁상행정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비자보호원, 중고차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로 내년 1월경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바뀔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의 경우 앞면은 성능점검 체크사항을, 뒷면은 성능점검방법 및 오류에 대한 보상규정이 적혀 있다. 체크사항에는 엔진, 변속기, 에어백, TCS, ECS, 배기가스,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 누유 상태, 등속조인트 부트, 와이퍼 모터, 발전기 충전전압 등이 있다. 보상 규정에는 점검자가 실수로 상태표시를 잘못했을 때 최고 20배까지 배상토록 돼 있다. 또 점검내용에 대한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성능점검자는 벌칙을 적용받는다.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 형식적이라고 비판받는 현재의 성능점검기록도 철저히 시행하려면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 변경될 성능점검을 충족시키려면 엔진과 변속기뿐 아니라 거의 자동차 전체의 장치를 보증해줘야 하므로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또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부트는 신차에서도 보증하기 어려운 부품이다.

일본에서처럼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을 모두 교환해준다면 상관없으나,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중고차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영세 사업자들은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를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 개인 간 거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줄일 수 있어서다.

성능점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성능점검원은 중고차 성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능점검원이 중고차 1대를 살피기 위해선 최소한 20분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성능점검원이 있는데 이들이 1년에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100만대의 중고차를 점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그 10배인 5,000여명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문 양성센터가 필요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선 집중적인 양성이 이뤄져야 하나 시간이 부족하다.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한 자문위원은 “현재 최종검토 단계에 있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고차시장의 투명성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성능점검제도 양식 자료실에 있음.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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