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라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연료가격 재편이다.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허용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은 100(1,400원):70(1,000원):50(700원)이다. 그러나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라 경유와 LPG 가격이 조정될 예정이어서 업계 간 논란이 뜨겁다.
우선 경유승용차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대비 75% 이하 수준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이상이 되면 연료비 부담이 발생해 경유승용차가 출시돼도 소비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경유를 주로 쓰는 화물 및 운송업계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당장 경유차 소유자는 물론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유값을 휘발유 대비 85%까지 올리자는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급격한 경유승용차 증가로 이산화탄소는 줄어들 지 모르나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도입된 경유승용차의 허용취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경부가 경유값을 휘발유 대비 8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다.
이와 달리 LPG업계는 LPG의 가격비율을 현행대로 휘발유 대비 5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PG는 경유나 휘발유에 비해 환경친화성이 높은 데다 가격이 오르면 택시 및 장애인 등의 LPG차 운행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경유승용차의 허용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환경과 산업관련 문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연료별 사용자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이는 곧 국내 자동차시장이 재편될 수 있어 자동차회사도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처럼 복잡한 관계 속에 변수로 작용하는 게 바로 정부의 세수(稅收)다.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유종별 자동차 판매대수가 달라지고, 이는 다시 기름 사용량으로 이어져 세수에 커다란 변동이 올 수 있다.
현재 휘발유 1ℓ(1,400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800원 정도다. 반면 경유는 1ℓ(1,000원 기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460원 정도다. 이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면 경유승용차의 증가로 정부의 세수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메우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경유 가격보다 저렴한 LPG의 세금은 더 적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세 연료의 가격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어쨌든 정부는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휘발유차 판매감소에 따른 부족세액을 경유와 LPG에 부과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경유와 LPG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자동차업계는 가격비율에 따라 유종별 차종의 판매가 달라질 수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LPG 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재의 50% 수준이 유지되고, 경유값이 대폭 오르면 수요는 당연히 LPG차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LPG차에 주력하는 GM대우가 유리하다. 반면 LPG 가격의 인상폭이 경유보다 크면 경유차로 수요가 이동한다. 이 때는 경유승용차를 내놓는 현대와 기아가 수혜자가 된다. GM대우 입장에선 LPG 가격의 저렴이, 현대-기아 입장에선 경유 가격의 상승폭 둔화가 필요한 셈이다.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연료가격재편 문제를 조세연구원에 의뢰, 가장 적정한 수준의 가격비율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비율을 조정해도 경유 또는 LPG업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일어날 휘발유 소비감소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경유와 LPG 가격에 보전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결국 현재 경유 그리고 LPG차를 보유한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과도 직결되지만 자동차업계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다. 결국 경유승용차 허용 문제는 이 처럼 여러 갈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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