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2審에선 유죄 \"품질 낮고 석유시장 질서 교란\"
\'가짜휘발유냐,대체에너지냐\'로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와 LP파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제품자체가 자동차와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대용휘발유로 대량판매되면서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현실적 모순 이 결과적으로 석유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현실론도 고려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법령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태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다.
1심이 허술한 법령의 문제를 지적하며 엄격한 법적용에 비중을 뒀다면 항소심은 제품자체의 품질과 시장질서의 안정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비중을 둔 셈이다. 항소심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세녹스\'의 기능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는 검찰측 품질분석자료는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법정공방의 최대쟁점이었던 \'세녹스의 개념\'에 대해 \'불법유사석유제품\'임 을 명백히 못박은 것이다. 재판부는 \"세녹스는 석유제품 품질기준 관련 산자부 고시에는 대부분 적합하지 만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킬 개연성이 충분하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 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연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1심 무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 구소의 유해물질 검사 적합판정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자동차부식성무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또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제품이 세금납부의 의무는 지지않으면서 이 윤만을 취함으로써 기존 업체와 시장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권\'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재판부는 \"세녹스는 현실적으로 단순 첨가제가 아닌 자동차 연료로 사용돼결과 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세금을 내지 않아 저렴해진 제품을 판매해 석유 유통시 장 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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