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DCK)가 파격적으로 시행중인 사고차의 신차교환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사고차 신차교환제도란 자사 차 구매고객 중 사고발생 시 자기과실 50% 미만에 수리비 견적이 신차가격의 20% 이상일 경우 사고차를 반납하고 신차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크라이슬러는 12일 분당 렉스모터스 전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인 H(34, 경기도 분당) 씨로부터 사고로 파손된 그랜드체로키 디젤을 받고 대신 같은 모델의 새 차를 전달했다.
H 씨의 경우 최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랜드체로키 디젤의 검은색 차만 고집해 해외공장에서 차를 확보해 오는 데 시간이 걸려 사고일인 5월말부터 새 차를 받기까지 2달 이상이 걸렸다. DCK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신차 교환에 걸리는 시간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 씨는 "사고차 대신 새 차를 받게 된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언제 누구에게 사고가 찾아 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는 회사만이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소감을 밝혔다.
DCK가 올해 3월부터 실시중인 수입차업계 유일의 신차교환제도는 PT크루저, 그랜드체로키 디젤, 그랜드보이저, 세브링 등 총 9개 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신차교환은 차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고객은 사고 후 14일 이내에 신차교환 의사를 해당 딜러에 통보하면 된다.
강호영 기자(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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