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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자동차 론 규칙 10월부터 시행


중국, 신 자동차 론 규칙 10월부터 시행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17일 새로운 자동차 론 관리규칙을 공표했다. 시행은 2004년 20월 l일부터다.
이 규칙에 따르면 론 비율은 자가용차에서 자동차 본체가격의 80%, 상용차에서는 70%, 중고차에서는 50%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론 기간은 5년 이내, 중고차는 3년 이내, 그리고 딜러는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론 비율의 설정은 리스크 컨트롤에 있어 극히 유익하고 대출총량의 조정 등 화폐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규칙은 1998년 공표된 자동차론관리규칙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이다. 그 하나가 대출업자의 범위를 국유독자상업은행에서 각 상업은행, 신용대출, 경영인가를 얻은 자동차메이커의 론회사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외에 대출업자를 개인, 딜러, 금융기관 등으로 세분회해 각각의 조건에 따라 대부요건과 리스크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평가와 감동심사 등의 각 제도는 심사와 대부를 분리해 리스크 컨트롤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채영석(charleychae@ico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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