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최고 2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기부담금제도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 후 보험가입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당 보험사는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은 현행보다 2배 강화된다. 이로써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고 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보유자는 최고 6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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