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보험상식] 동료차 동승중 사고, 보험혜택? (9/12)


회사원 김 씨는 직장동료 이 씨 소유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지방출장을 떠났다.

그러다 이 씨의 운전미숙으로 차가 논두럭에 떨어져 차안에서 잠을 자던 김 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 씨 소유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경우 김 씨는 어떠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같은 사고는 회사 동료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사고이며 동시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처리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김 씨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한 곳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두 보험에 보상을 동시에 청구, 자신의 손해 이상으로 보상받아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두 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업재해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과실이 없거나 10% 정도로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그 이유는 산재는 피해자의 과실을 급여산정시에 반영하지 않는 반면 자동차 보험은 손해배상금에서 그 과실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동양화재 자동차보상지원부 김행석>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매거진

2025-06-17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