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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서 600만원 벌었네\'


‘한 번 중고차를 산 사람은 영원히 중고차를 산다’는 말이 있다. 돈이 없어 계속 값싼 중고차만 구입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은 중고차를 사면서 그 실속을 경험한 사람은 중고차를 계속 사게 된다는 의미다.

중고차의 잇점은 신차보다 싸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사실 중고차는 세테크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다.

신차를 사면 신규등록을 하고,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한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고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표) 비율대로 부과된다. 취득세 부과율은 2%, 등록세는 5%로 중고차와 신차가 동일하나 차령에 따라 기준과표가 다르므로 연식이 오래될 수록 싸진다. 채권 구입비용도 중고차는 6%대로 최고 20%에 달하는 신차보다 훨씬 저렴하다.

신차(1,250만원 기준)와 3년된 중고차를 비교해 보면 차값은 500만원 정도 차이난다. 여기에 신차 세금은 110만원 정도 나오지만 중고차 세금은 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출고된 지 1년이 안된 중고차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세와 세금을 산출하면 300만원 정도 싸다. 중고차와 신차 간의 세금차이는 대형차로 갈수록 더욱 많이 나게 된다. 여기에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신차와 중고차 간의 금액차이는 더욱 커진다. 차의 등급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으로 한두 단계 상위차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또 ‘중고’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외관상의 지전분함이나 고장의 우려도 많이 사라졌다. 출고된 지 2~3년이 안된 차는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품질도 신차와 거의 비슷해 ‘신차같은 중고차’로 선전되기도 한다. 품질이 좀 의심된다면 몇 만원의 비용으로 품질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요즘처럼 불황일 때 실속을 추구하는 소비자라면 이렇게 다채로운 중고차의 매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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