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주체인 주관사 KMC, \"서울시의 일방적 계약 파기\" 주장
오는 15~1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04 서울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3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 금액은 당초 알려진 700억원대보다는 적지만 국내 모터스포츠관련 최대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의 챔프카 조직위원회, 서울시, 대회 주관사인 KMC 등이 맞물려 있다. 즉 챔프카 조직위원회가 주관사인 KMC에 대해 개최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시 KMC는 서울시를 제소한 것.
서울시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한강고수부지에서의 대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다. 이 대안으로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근의 DMC택지지구를 대회장소로 선정하면서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5월부터 KMC는 서울시가 제공한 DMC부지 내에서 경기장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물을 제작했다. KMC는 또 장소 변경에 따른 미국 챔프카 조직위측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KMC에 보낸 관련 공문 등을 통해 \'서울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적극 알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7월8일 DMC지구가 아파트 건설현장이고,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고려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게 KMC측 설명이다. KMC는 이 때문에 장소 제공 계약을 위반한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것. 이 소송은 미국 챔프카 조직위의 국제 소송건과 맞물려 직, 간접 피해액의 규모는 293억원 이상이라는 게 KMC측 주장이다.
KMC 관계자는 \"국제 행사인 챔프카대회 개최를 서울시가 무산시킴에 따라 세계 관련 업계로부터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국제 경제력 확보를 위한 국내 자동차관련 산업의 질적 성장의 계기를 상실한 것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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