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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음주사고 (10/9)


음주운전중 사고가 나면 언제나 책임을 져야하나?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가던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자신과 친구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사고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음이 드러나자 A씨는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친구의 치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측은 이 경우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과실도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다른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예상아래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교통위반 행위를 할 것까지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신뢰의 원칙)

또 사고시 쌍방의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구체적으로 원인이 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사고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4실 정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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