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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세제기준 7월부터 1600㏄로 조정


내년에는 경유 승용차 도입 등 크고 작은 제도변경이 예정돼 있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특별소비세 환원 등 세금부과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연말에 사는 게 유리한 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한 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7∼10인승 차량 세금 인상=7∼10인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이미 승용차로 분류됐으나 올해까지 자동차세 및 등록세 유예기간으로 설정돼 승합차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2007년에는 승용차 수준으로 맞춰진다.

물론 정부가 7인승 RV(레저용차량)를 제외하고 9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기존 방침대로라면 자동차세(승용차는 ㏄당 부과,승합차는 연 6만5000원)는 내년의 경우 승용차 차이분의 33%,2006년에는 66%가 부과된 뒤 2007년에는 승용차 세율로 조정된다.

올해 6만5000원이었던 기아차 카니발(2902㏄)의 경우 내년에는 33만490원,2006년 57만6510원,2007년 82만9970원 등으로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차량 등록시 내는 등록세(승용차 5%,승합차 3%)도 올해까지는 3%였으나 내년 3.66%,2006년 4.32%,2007년에는 5%로 올라간다.

◇특별소비세 환원=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를 연말까지 2000㏄ 이하 5%→4%,2000㏄ 초과는 10%→8%로 내린 한시적 인하조치가 내년부터 원래 세율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아반떼 1.5는 1041만5000원에서 1054만4000원으로 12만9000원(1.2%),그랜저XG 2.5는 2428만8000원에서 2486만원으로 2.4%(57만2000원)씩 인상된다.

하지만 이도 정부가 특소세 인하 만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유 승용차 등장=내년부터 유럽의 배기가스량 기준인 ‘유로-3’과 ‘유로-4’에 맞는 경유 승용차가 병행 허용되며 2006년부터는 ‘유로-4’ 기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내년 4월부터 클릭,뉴 아반떼XD,라비타,베르나의 경유 모델을 시판할 계획이며 기아차도 내년 4월쯤 쎄라토,르노삼성차는 내년 하반기중 SM3 경유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푸조 407,폴크스바겐 골프 등 수입차들도 경유 모델을 속속 내놓을 예정이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배기량 변경=내년 7월부터 소형차 세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이 현행 1500㏄에서 160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600㏄급 준중형차의 자동차세는 1500㏄급과 마찬가지로 ㏄당 140원,차량을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가격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2%에서 9%로 낮아진다.

이광호기자 k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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