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검사유효기간 경과통지’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경과통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회만 통지돼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경ㆍ소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개인택시는 정기점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간 완화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경과통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정기검사와 관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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