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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업 등록기준 재변경 추진, 특혜시비 불거져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중고차매매업 등록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고차단체 등이 특혜 시비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한종 의원은 매매업 등록기준을 현행 200평에서 100평으로 축소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서명작업을 벌여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4일 정기회에서 임 의원 등 63명이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매매업 등록기준 축소를 추진했으나 부결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붙일 수 없으나 본회의 일수를 따져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건 해당 상임위인 서울교통위원회를 무시하고 입법절차 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교통위원회는 2002년 30여년만에 중고차매매업 등록기준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매매업체가 난립하면서 전시장 부족과 불법주차가 야기됐고 상거래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서울지역 중고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다.

업계는 이미 부결됐던 등록기준 축소가 다시 본회의에 등장한 까닭은 모 대형 중고차시장 운영업체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매매업 등록기준이 200평(공동사업장은 30% 혜택을 받아 140평)으로 바뀌면서 원래 목표로 했던 분양업체 수의 4분의 3 정도밖에 등록하지 못했다.

중고차단체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14일 등록기준 축소가 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내용을 서울지역 중고차조합들에 보냈다”며 “2개월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해 등록기준이 축소된다면 해당 의원들은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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