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연합회장 자리다툼, 최수융 씨 승리?
성부경 전 서울조합장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직을 놓고 최수융 전 대전조합장이 성부경 전 서울조합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최근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최 씨가 내세운 정동식 서울조합장을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에 대한 남부지원의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직무대행자로 선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4년 12월27일 제18차 총회에서 외부인사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건 심의안건으로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했으므로 피신청인(성부경)을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은 연합회 이사 겸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고, 직무집행 정지기간중 정동식(현 서울조합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는 최수융 씨가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판결문에 나왔듯이 성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안 소송도 이번에 판결을 내린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연합회도 성 씨로부터 연합회 직인과 인감 및 통장 등을 넘겨 받아 정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오는 4월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2004년 결산과 2005년 예산편성을 논의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회는 또 오는 4월말이나 5월초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을 토대로 업무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차전에 불과하고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성 씨측은 강조했다. 성 씨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 씨도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연합회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나를 상대로 최 씨가 본안 소송을 해야 하는데 최종 판결 때까지는 2~3년 이상 걸리므로 대행체제로 가든지 다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연합회 정상화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 양 측이 화해하지 않는 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고비인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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