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5월말 중고차 및 부품 수출업체들에 세무조사 면제 및 세금환급 등을 지원해주는 성실신고납세조합이 등장한다.
전국중고자동차및부품수출조합연합회(회장 정일수)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중고차수출업체와 부품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납세조합 설립을 위한 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회원업체 수가 납세조합 설립요건인 30곳이 되면 국세청에 조합 설립을 신청, 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회원 모집부터 납세조합 설립까지 5월 안에 모두 끝날 것으로 연합회는 예상하고 있다.
납세조합이 업무에 들어가면 회원업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 조합이 수출가격의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매입공제세액의 환급을 대행해준다. 이 밖에 징수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등급 고객으로 우대, 항공이용편의 제공,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정일수 연합회장은 “납세조합은 회원들이 세무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며 “조합이 고용한 세무사로부터 회원업체들은 각종 세무관련 업무를 지원받으므로 세무사 이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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