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가 2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각장애인)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캠페인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알려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등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화재가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이 캠페인에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15명과 자원봉사자 가족, 안내견 훈련사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안내견 환영 스티커 부착식 등이 열렸다. 또 시청 앞 광장을 찾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내견을 실제 체험해보는 보행체험, 안내견과 함께 사진찍기 등 직접 참여하는 코너와 안내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영상물 상영 및 소개자료 등을 접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한편, 200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제 36조)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타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12일 서울시 도봉구청에서는 안내견 사용자의 출입을 거부한 한 유통업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36조와 제80조1항에 의거, 2000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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