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만 17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운전면허 취득연령 하향조정, 범칙금 과태료 전환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교통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통규제 개선안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졸업 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뛰어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재학중에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제1,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낮췄다.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에 대해서는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속도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반드시 부과하고 벌점(20㎞ 이상 초과 시 부과)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지금은 일정 기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조항을 악용, 과속 운전자 10명 중 9명이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세 미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차 및 정기검사 미검사차로 확대했다. 다라서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 중 책임보험에 들어 있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매매절차도 개선해 현재 이원화된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검사(건설교통부)와 정밀검사(환경부)를 통합하고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최장 15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와 법령 등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련 내용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기로 했다. 대신 합격선은 제2종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 건강검진결과를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할 경우 운전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최고속도제한(현행 일반도로 시속 60∼80㎞,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90㎞, 고속도로 시속 80∼110㎞)을 구간에 따라 10㎞ 정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9월께부터 편도 2차로 이하 지선도로에 한해 거주민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잠적했을 때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자동차등록증없이도 폐차 또는 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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