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이 많은 시기가 왔다. 무심코 하천변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에 차가 쓸려가거나, 심지어 차를 꺼내려다 희생되는 운전자들도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2만대가 넘는 차가 침수되기도 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하천변이나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는 등의 예방이 최선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차가 침수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런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차보험 가입
자차보험료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40%에 해당된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절반 정도만 이 보험을 든다. 지난 99년까지는 자차보험이 별로 주목받지도 못했다. 침수피해의 경우 차가 도로를 주행하다 ‘물먹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어서였다. 그러나 99년 8월부터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재로 인한 자차 손실을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태풍 매미 때 침수된 2만대의 차 중 1만3,000대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밖에 라이터 등 인화물질로 발생한 화재나 도난, 가해자(차)를 모르는 차 손실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의 경우 침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단, 차 실내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차보험, 추가가입도 가능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자차보험을 선택치 않아 침수피해를 입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차보험은 언제든 추가로 들 수 있다. 또 남은 보험기간동안 해당하는 금액만 더 내면 되므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상이 된다. 보상금액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차량가액의 95% 정도다.
▲자차보험료 줄이기
자차보험을 들 때 선택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차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진료금액과 비슷하다.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세분화돼 있고 자기부담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자차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된다. 단,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 만큼 보상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서다.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할인할증률이 60% 이하면 차값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을 적게 하고, 상대적으로 차값이 비싸고 할인할증률도 높다면 자기부담금을 많이 책정해 보험료를 절감한 뒤 사고가 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 편이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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