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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 부당행위 크게 줄어


보상 처리 시 늦장처리 등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자동차공제조합)의 부당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보험사업자가 처리하던 민원을 전담팀을 지정, 직접 조사·처리해 왔다. 건교부는 처리과정에서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하는 등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보상관련 민원은 처리방식을 개선한 작년 2·4분기부터 매분기 평균 6%, 올 2·4분기에는 작년동기 대비 12% 줄었다. 특히 사고접보 지연·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등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관련 민원은 금년 2·4분기에는 작년동기에 비해 99%나 감소했다.

건교부는 보상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민원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또 사업용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보상문제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건교부 공제분쟁조정팀(www.moct.go.kr, 2110-8357~8, 8460)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도 먼저 건교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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