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불법자동차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4~6월 전국 시·도별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에 대해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65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차종은 승용차 6,344건(59.5%), 화물차 3,857건(36.2%), 승합차 373건(3.5%), 특수차 84건(0.8%)이었다. 위법행위별로는 등화색상 부적합(타 색상 착색) 2,821건(26.5%), 불법등화설치 1,237건(11.6%), 등화색상 상이 1,229건 (11.5%), 적재장치 임의변경 1,061건(10%)이다.

건교부는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 등이 주로 일부 소유자의 과시용 부착물(불법등화, 철제 범퍼가드, 방전식 램프 장착, 번호판 네온등화 등)의 장착 및 이에 대한 모방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설계 및 제작 시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성능을 최적화시켜 공급하므로 출고된 이후 불법으로 장치 및 부착물을 추가 장착하는 건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 및 후속차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차량 근절 시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므로 위법 자동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상으로 회복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교부는 "자동차는 최적 성능으로 출고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장치 및 부착물을 추가 장착하는 것은 성능 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매거진

2025-06-11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