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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16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오는 16일부터 사면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 적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연장근무 등을 통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평일 시험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하고 주말 특별시험을 월 2회로 늘리는 한편,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려는 사람들은 면허시험장별 대기일수를 확인하고, 대기일수가 짧은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접수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면허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무면허 운전 및 운전학원의 불법교습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사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신설했다. 또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사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키로 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을 보면 기준시점은 2005년 7월31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며 효력은 8월15일부터 발생된다. 그러나 7월31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8월15일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중에 있는 자다.

반대로 사면 제외대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중인 사람 중 △1998년 2월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해 구속된 자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다.

이 밖에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도 제외된다.

특별사면 내용은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일괄 삭제(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집행면제(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제외)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등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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