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유해배출가스가 적은 저공해차에의 과세를 낮추는 자동차세의 클린화에 의해 올해 자동차세수가 57억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화는 저공해차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차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차에 중과세를 하는 것. 저공해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해 당초 예상했던 28억엔의 증수에서 감수로 역전되었다고 한다.
클링화 제도로 세부담이 가벼워진 차는 178만대로 당초 전망보다 44만대 많았다. 감수액은 86억엔 많은 221억엔. 역으로 신차 등록후 13년이 지난 가솔린차등 부담이 증가한 차는 504만대인데 증수액은 164억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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