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국내에 판매중인 토요타의 렉서스 LS430과 ES330의 엔진출력을 허위로 과대 표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와 함께 건설교통부에 엔진출력 정밀조사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토요타는 현재 한국시장에서 렉서스 LS430과 ES330(캠리 330과 동일 엔진 적용)의 최고출력을 각각 293마력, 228마력으로 표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토요타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새로운 엔진출력 평가규정에 따라 일본차들이 최고 10% 가량 출력이 떨어진다는 발표와 함께 논란을 빚은 LS430과 ES330에 대해 미국시장에서는 엔진출력을 278마력, 210마력으로 낮추는 등 공개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반면 LS430의 경우 국내에선 지금까지 293마력으로 최강의 엔진출력이라며 뻥튀기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해 왔다는 것.
이 단체는 또 렉서스가 단기간 내 국내 수입차업계 최고 수준의 판매실적을 거둔 데는 엔진출력을 과장해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광고를 펼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엔진출력은 자동차를 팔 때 상품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광고지나 언론보도 등에 등에 표시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한 구매자료로 삼는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 단체 임기상 대표는 \"토요타는 미국시장에서는 공개적인 발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면서도 국내시장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없는 건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토요타가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렉서스 불매운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현재 국산차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엔진출력을 수시로 정밀조사한 결과에 따라 표기하고 있으나 수입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엔진출력 사전 조사가 없었다\"며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표기를 한 국내 자동차제작사에게 상대적인 불이익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등 6개 차종의 엔진출력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표기해 판매했다가 2002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해 85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약 8,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현대는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약 2만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