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는데 있어 호흡보다 채혈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3일 호흡과 채혈간 음주측정치를 다투는 소송과 관련, "검사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에 의한 측정치보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모(27)씨의 음주운전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0.05% 안팎인 호흡 0.054%, 채혈 0.049%로 각각 측정된 가운데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사실 오인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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