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렌터카 업계, 자동차세 인상에 강력 반발


행정자치부가 내년 7월1일부터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수준으로 올리는 데 대해 렌터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90일 이상 장기 대여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비영업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렌터카업체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특히 렌터카 사용자의 65% 가량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 대부분 90일 이상 장기간 사용자란 점에서 렌터카업계로선 치명타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성정현 실장은 “90일 이상 장기 렌터카의 경우 지금은 연간 4만2,000원(cc당 19원)의 세금을 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려 48만4,000원(cc당 220원)의 세금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렌터카의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데에는 감사원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렌터카 사용자의 대부분이 소유자만 렌터카회사로 두되 사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큼 이는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다. 행자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90일 이상 장기 대여 렌터카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택했고, 여기에는 자동차 리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렌터카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렌터카의 자동차세 인상을 은근히 반기는 쪽은 자동차리스업계다. 리스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렌터카 사용자의 일부분이 리스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동차 리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를 빌려주는 건 리스와 렌터카 모두 같은 형태지만 리스의 경우 처음부터 비영업용으로 분류돼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LPG차의 사용에서 불이익을 당해 왔다”며 “이번 행자부의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평한 제도를 제대로 맞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의 세금이 인상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렌터카를 사용하는 요금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장은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원가상승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성정현 실장은 “기본적으로 렌터카업계는 개정안의 시행을 반대하고, 만약 시행된다 해도 요금을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요금 조정 여부를 떠나 개정안 시행은 곧 렌터카 사업자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 모든 사업자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강력한 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매거진

2025-05-15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