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 사고와 침수 및 접합 여부를 기재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사고차나 침수차 및 접합차(두 대 이상의 차를 용접해 한 대로 만든 차)를 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능점검기록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개정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중고차업계는 이 의견수렴 과정이 개정령안을 공포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단계이므로 내년 1~2월에는 개정령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의 교환 및 수리흔적이 있는 경우에 사고차로 간주한다’는 사고차의 정의가 기록부에 기재되고 서식 12번란에 사고 유무도 표시된다. 또 침수 유무와 접합 유무가 기록부 서식 17번란에 들어간다. 성능상태 점검자와 고지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책임져야 하고, 사고와 침수 및 접합 여부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점검요’로 표시됐던 점검용어가 ‘불량’으로 바뀌고, \'양호\' 또는 \'점검요\' 중 선택했던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의 누유상태 점검이 ‘없음, 미세누유, 정비요’로 세분화된다. 등속조인트도 \'점검요\'로 단순화됐던 부분이 ‘부트손상, 정비요’로 나눠진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고차의 정의를 기재하는 등 현재의 기록부보다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점검요’를 ‘불량’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는 불량차’라는 인식을 심어줘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고차문화포럼 관계자는 “개정안의 사고차 정의에 따르면 도어나 보닛 등이 교체된 차는 사고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사고차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단순)수리차, 무사고차의 기준까지 기록부에 넣으면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조합 관계자는 “점검요와 불량은 비슷한 뜻일 지 모르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크게 다르다”며 “중고차의 특성 상 1~2곳 이상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불량이라고 써져 있으면 누가 그 차를 사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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