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매매계약서가 소비자와 매매업자 간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12월중순부터 중고차업계에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새 양식이 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새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내년 1월말까지 병행 사용된다.
새 계약서에는 자동차 인도일자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인도일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자동차관련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납부를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낼 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차를 팔 경우 인도일 전에는 매매업자가, 그 후에는 소비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 무엇보다 계약일에 발생한 속도위반이나 자동차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벌어지는 소비자와 매매업자 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인도일자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계약일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와 매매업자가 서로 합의한 뒤 해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에 대해 날짜만 표기하는 일자 대신 시간까지 표시되는 ‘인도일시’로 바꿔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새 계약서에는 압류차 저당권 등록 여부가 표시돼 차 구입자가 따로 자동차 등록원부로 압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다.
백재현 안양 중앙매매상사 대표는“새 계약서가 기존 양식보다는 책임소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실한 선을 그어 놓아 쓸데없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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