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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업자도 중고차매매 가능


중고차 수출업자도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전국중고차및부품수출조합연합회(회장 정일수)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월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유통업 및 중계알선경매 등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의 서류를 갖춰 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라크의 연식제한으로 수출실적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중고차 및 부품 수출사업자들이 중고차를 사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면 무허가거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일수 연합회장은 “연합회가 중고차유통판매가 선행돼야 수출도 원활해지고 불법으로 중고차를 유통하면서 생기는 탈세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를 계속 설득한 결과”라며 “불법으로 이뤄졌던 수출업자들의 중고차 매매가 합법화돼 중고차 유통도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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