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수<이륜차문화포럼 위원장>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새해 이륜차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한 30대 여성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도로교통법 58조는 행복추구권과 주거이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사실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국내에는 정식 등록 170만대, 미등록 70만~130만대 등 240만~300만대로 추정되는 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 5대 중 1대가 이륜차인 셈이다. 이 말은 이륜차가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륜차는 폭주족, 퀵서비스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이 가져온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힌 상태다. 언론도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고 경찰청 및 정부도 본질적인 부분보다 결과론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다.
퀵서비스의 문제는 사실 이동수단인 이륜차가 아니라 업체의 등록기준에 그 실마리가 있다. 등록기준을 엄격히 하고 종사원들에 대한 이륜차 안전교육 및 교통준수 교육 그리고 엄격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면 퀵서비스 운전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종종 문제되는 폭주족도 이륜차보다는 청소년 교육 및 전용 이륜차 경주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만 해결돼도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사라질 것이며, 선진국에서처럼 즐기는 레저문화의 대표적 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는 20여년 전 아무 근거없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됐으나 이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만, 중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은 통행이 금지돼 있다. 금지 국가의 대부분은 선진 자동차문화가 정립돼 있지 않은 곳이다. 한국은 자동차생산 세계 6위 국가로 이제는 선진 자동차문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수준을 높일 때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륜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치사율이 3배나 높아 위험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이륜차가 태생적으로 안전한 사륜차보다 위험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문제 삼으려면 처음부터 이륜차의 개발 및 운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 문제는 철저한 이륜차 운행방법 교육, 안전운전교습소 운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반대 논리인 자동차 운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고속도로 운행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다는 논리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륜차 사고가 많은 건 도로운행 시 끝차선으로만 달려야 하는 특성 상 일반 자동차, 이륜차 그리고 사람들이 엉켜서다. 특히 좌회전 시에는 방법조차 애매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좌회전 전용 박스’및 전용 이륜차 정지선 설치 등 외국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게 그래도 불안하다면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경차 수준인 800cc 이상을 통행시킨 뒤 그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륜차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전무했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적 지원,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이륜차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뒤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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