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F1 유치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 27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고 F1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찬성 23표, 반대 1표, 기권 5표의 압도적인 지지였다. 의결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동의안의 주 골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5년 연장개최 가능)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예정지역 내 100만평 부지에서 F1을 개최하며, 이를 위해 FOM에 지불해야 하는 개최권료는 대회 첫 해인 2010년 360억원을 비롯해 매년 10%씩 할증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1차 심의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확보방안과 정부지원,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으나 무난하게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KARA 관계자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F1에 대한 유치가 이뤄졌으나 갑작스레 무산됐다”며 “현재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마무리작업은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F1 유치를 통해 KARA는 선수와 팀 그리고 국내 모터스포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3월중순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의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이 한국을 찾아 F1에 관한 계약을 FAC와 체결할 예정이다. FAC는 전라남도와 MBH가 합작하는 새로운 프로모터로 자동차경주장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와 경기장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된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전라남도는 물론 국내 관련 기관들까지 방문해 세계적인 자동차경주인 F1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창희 기자 motor01@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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