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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리콜쌍용\' 소송 제기에 강력 맞대응


쌍용자동차가 \'리콜쌍용\' 회원들이 제기한 중고재생품 사용에 따른 소송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쌍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피해자 모임인 리콜쌍용이 검찰에 제기한 중고재생품 사용과 관련해 회사는 중고재생품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는 재제조품과의 개념차이에서 오는 명백한 오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쌍용과 리콜쌍용 회원이 갈등을 빚는 부분은 중고재생품과 재제조품의 의미 규정이다. 회원들은 쌍용이 중고재생품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중고재생품이 아니라 부품회사에서 신품으로 공급받은 재제조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중고재생품과 재제조품의 개념 차이가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셈이다.

실제 회원들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에 3년이 지난 중고재생품을 회사측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중고재생품을 장착했으면서도 정비내역서에는 마치 신품을 단 것처럼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쌍용은 일부 고객이 주장하는 ‘중고재생품’은 ‘재제조품’을 착각한 데서 온 오해라는 입장이다. 쌍용은 중고재생품은 폐차 등에서 탈거한 사용 불가능한 여러 ‘고품’을 분해 또는 활용한 부품이어서 보증수리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재제조품은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에 준해 생산된 부품으로 별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재제조품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부품은 탈부착과 수리에 많은 시간이 들어 재제조품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재제조품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직접 수리가 가능한 곳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즉 재제조품 사용을 고지하며 활용했다는 얘기다.

양측 갈등의 문제는 재제조품 사용에 대한 규칙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쌍용은 관계기관에 재제조품을 사용한 부품 수리의 경우 정비내역서 기재 기준 방침을 질의한 상황이다.

한편, 쌍용은 리콜쌍용이 고소장을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와 법적 분쟁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식 고소가 접수되고, 사법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제에 대해 명백히 사실관계를 규명한 뒤 기업 이미지 회복 차원에서 오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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