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14일 개정·공포했다.
건교부는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차량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고 소유자의 자가정비 의식도 높아져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넘은 경우 1년, 10년 이하인 경우 2년이던 걸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 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도 검사유효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현재 6월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종전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밖에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시 검사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허위 또는 부실검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령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10만대, 2000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60만대 등 170만대의 차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1대 당 검사에 드는 비용은 2만~3만원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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